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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271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98,669원 및 그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4.부터, 341,698,56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0. 17. 피고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마이홈안심보험계약(이하 ‘마이홈안심보험’이라고 한다)과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Ⅱ계약(이하 ‘올라이프슈퍼보험’이라고 한다)을, 2012. 1. 10.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1106) 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슈퍼플러스보험’이라고 하고, 위 각 보험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이홈안심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 2007. 10. 17. ~ 2022. 10. 17.(15년) 보장내용 [기본] 상해일반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특약] 상해일반후유장해추가 :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올라이프슈퍼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 2007. 10. 17. ~ 2048. 10. 17.(41년) 보장내용 [기본] 상해일반후유장해(60세 만기) :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기본] 상해일반후유장해(70세 만기)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기본] 상해일반후유장해(80세 만기)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특약] 상해소득보상금(장해율 50% 이상, 70세 만기)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슈퍼플러스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 2012. 1. 10. ~ 2069. 01. 10.(57년) 보장내용 [기본] 상해일반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3) 이 사건 각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된 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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