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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2. 10:00 경 서울 관악구 대학 7길 52( 신림동 )에 있는 삼성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일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및 우체국 계좌 (C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신한 은행 및 우체국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 거래 내역서, 자료 회신(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회신(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폐암 말기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오래 전 4회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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