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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신이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 ‘Z ’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 당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AA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대전 행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조회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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