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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B, C과 어울려 지내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2.초경 카카오톡 및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금융감독위원회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금책 역할을 하도록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자 2019. 2. 22. 오전경 B, C가 성명불상자를 데려옴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B, C, 위 성명불상자(일명 ‘K’)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L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M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N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입금을 하였고 당신을 고소하였다.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출금하여 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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