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
1. 사기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되었다, 정상적으로 현금이 인출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8. 12. 14.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도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당하여 당신이 피의자로 고소되었다, 현금이 가장 많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는지 확인해 보고, 인출한 현금을 김포공항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만들어 보호해 주니, 김포공항 근처 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