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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07 2019고단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6.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전화가 신청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추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전화기 위에 올려두고 출입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으로 경찰관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 13:20경 충북 음성군 D, 피해자의 집 거실의 테이블 위에 같은 날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둔 후 인근의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직후인 2019. 11. 6. 13:2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 우편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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