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정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9:1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 교도소 6수 용동 중층 B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 의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