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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26 2018고단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중층 B에 피해자 C(26 세) 와 함께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22:4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고인이 정리해 달라며 건넨 바둑판으로 사용하던 종이 박스를 피해 자가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광대뼈 골절, 상악골 골절, 비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3부, 진료비 영수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 중임에도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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