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17: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 교도소 6수 용동 C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 피람 3.5 정 (35mg), 알 프람 1 정 (0.5mg) 을 분쇄한 가루가 들어 있는 커피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3. 17:40 경 위 방 실에서, 피해자 D( 남, 32세 )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같은 날 22:10 경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손, 몸통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졸 피 뎀, 알프람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확인)
1. 피의 자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 내용 확인), 수사보고( 형기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