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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7 2018고단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6:3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중층 B에서, 함께 수용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과 구매 용지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행위로 이미 2회 징역형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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