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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2 2015고정10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 20: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당시 함께 있던

F에게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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