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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4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 세) 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피시 방 ’에서 피해자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9. 1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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