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5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15:20 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11. 10. 이 법정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