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03:0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 세) 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2. 12.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