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05:35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영등포역 부근에서 객차 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2세)를 보고는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었고, 피해자가 다리를 옆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하자, 재차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도록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30. 06:33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회기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W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8:5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부천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W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06:09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회기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체크무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W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촬영하고, 객차 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