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8:0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Q9(증 제1호)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불법촬영 사진
1. 압수된 LG Q9(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