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5]
1. 피고인은 2017. 2. 1. 19:2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를 없애는 무음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A5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 스타킹을 신고 회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08:37 경 위 D 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 스타킹을 신고 빨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5:58 경 서울 중구 을 지로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무릎, 허벅지 부위 등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4. 17:04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G 시장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붉은색 양말을 신은 피해자 성명 불상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39회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4. 17:15 경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 스타킹을 신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5. 15:08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여관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J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K( 여, 20세) 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