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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09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 툰 작가로서 콘텐츠 플랫폼인 E, F, G에 H( 필명) 작가의 웹소설 ‘I‘( 이하 ‘ 이 사건 원작소설’ 이라 한다 )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웹 툰(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현재 연재 중이다.

나. 피고 C은 모친인 피고 B의 명의로 가입된 F 계정을 이용하여, 2019. 9. 8.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F의 이 사건 저작물 게시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고 한다) 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H의 이 사건 원작소설은 J( 필명) 작가의 웹소설 ‘K’( 이하 ‘ 이 사건 대상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표절한 작품인데 원고는 이 사건 원작소설의 표절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원작소설을 웹 툰 화한 이 사건 저작물을 연재하였다.

2) 원고가 다른 일 러스트 레이터( 필명 ‘L’) 의 그림을 표절 또는 ‘ 파쿠 리’ 일 러스트 레이터의 특징적인 표현 방법, 구도 등을 베끼는 행위, 나 아가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 인양 전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표절과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덕적, 직업 윤리적 책임을 묻는 비난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하여 이 사건 원작소설의 표지, 팬 아트 운동선수, 배우, 가수, 만화,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의미한다.

및 웹 툰 작업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원작소설은 이 사건 대상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표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또 한 원고가 일 러스트 레이터 ‘L’ 의 그림을 표절 또는 ‘ 파쿠 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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