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10. 24. 18:36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파열상 등을 가하여 안구를 적출하게 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