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6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16: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8. 00:2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점 앞 도로에서 근처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2cm)를 들고 와 위 상점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위 상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캡스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카드리더기 1대 및 위 F 소유인 위 상점 외벽 유리(세로3cm, 가로50cm)를 깨뜨린 후, 위 상점 부근에 있는 ‘온천우체국’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향해 위 쇠파이프를 내리쳐 수리비 약 377,8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고, 계속해서 아산시 K에 있는 ‘L’로 이동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위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카드리더기 1대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두른 다음, 같은 시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위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카드리더기 1대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