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97]
1. 2019. 5. 20.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쪽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5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을 막아 놓은 플라스틱을 빼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7.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2:1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18cm, 세로 11cm)으로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유리 창문을 통해 카페 2층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1층 계산대 금전등록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6. 10.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1:41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천막을 젖히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