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5] 피고인은 2014. 5. 5. 03: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상점 앞에 이르러, 진열대를 덮어 놓은 포장비닐을 걷어 올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짝, 구두 1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068]
1. 피고인은 2014. 8. 4. 05:4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269원 상당의 세콤 카드리더 1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06:28경 H 커피숍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269원 상당의 세콤 카드리더 1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57] 피고인은 2015. 2. 9. 07:40경 대전시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그 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를 양손으로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89] 피고인은 2015. 1. 22. 05:04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수족관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온도 조절용 히터봉 센서 1개를 손으로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 및 CCTV 사진 [2015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5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