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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1 2015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7. 20: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너 이리 와 봐, 전화를 그 따위로 받어. C이라고 열 번도 넘게 이야기 했는데 씹할 약 올려 이리 들어와.“라고 하고 경위 D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시비가 있는 E와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자 ”이거 전화도 그렇고 개판이구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다가가 배로 경위 D의 배를 밀고, 경위 D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배로 경위 D를 밀면서 “경찰관을 배치기 했다고 무슨 폭행이냐, 너희들 2명 아무것도 아니다, 씹할 이게 무슨 폭행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장 F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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