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8. 21: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502동 현관 앞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꼬맹이들아! 어린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여기 있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비켜! 비키라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시와 같이 일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