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또 한, 원심이 정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10 년) 이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추 행 및 폭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6번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쥐어 피해자의 목이 졸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3 쪽). ③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소견서 기재 내용과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