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가합109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소재 ‘D 호텔’ 이라는 상호의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0. 6. 1.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다.

피고가 2020. 6. 1. 00:50 경 이 사건 모텔 E 호 객실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아 탈구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텔 객실 욕실의 구조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텔 객실의 욕실은 일반적인 욕실의 구조( 욕조- 세면대- 변기) 와 달리 욕조- 변기- 세면대의 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모텔 객실 내 욕실의 구조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 객실의 욕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원고가 숙박계약 상 고객인 피고에게 기대되는 안전 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