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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모텔 객실 안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 시간이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쉰 적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모텔 객실의 구조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현장 재현도 불가능한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① 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따라와 모텔 객실 안에 침입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동이 매우 위험하면서도 비이성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을만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0분간 몸이 밀착된 상태로 있었다는 진술을 한바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 객실에 머문 시간은 최대 3~4분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나, 이는 당시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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