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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나2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D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정기소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이 사건 호텔의 소독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4. 2. 오후 2시경 이 사건 호텔의 소독작업을 하던 중 2층 객실 테라스에 설치된 욕조 주변에 소독약품을 뿌리기 위하여 위 욕조 주변에 설치된 목조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하고, 그 설치현황은 별지 이 사건 구조물 설치현황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과 같다. 과 같다)을 밟고 올라섰는데, 이 사건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7 내지 9번째 늑골), 다발성 좌상(흉곽부 및 좌하퇴부)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4. 6.부터 2018. 5. 8.까지(2018. 4. 20.은 제외, 총 32일) E병원 및 F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 F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작물인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0,524,326원(= 치료비 2,024,700원 일실수익 3,499,626원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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