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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16132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행과 관련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합자)는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크기의 F 장축형 G 마을버스(‘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 C은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D은 2019. 1. 24. 23:31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112 편도 3차선 도로를 H건물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7 내지 65.6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23:31:56경 I마사지 건물 근처의 1차선(‘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

)에 이르렀을 때 진행방향 좌측의 J 건물의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I마사지 건물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기 위하여 반대편의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넌 후 중앙분리대에 이르러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건너서 원고차량 앞으로 얼굴 등 몸의 전면부를 노출시킨 K(1965년생, 피해자라고 한다

)을 피하지 못한 채 원고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다리가 하늘 위로 들린 채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튕겨져 나갔다. 2) 피고 C은 반대편의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23~31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을 진행하는 순간에 전항에서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날아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23:31:57~58경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3 피해자는 가슴, 턱, 배에 심각한 압궤손상, 경추골절 및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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