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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099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C와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1차 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위 A는 2016. 11. 11. 00: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계명네거리쪽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대구 중구 E 주변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상의 차량 및 보행자 신호가 각 점멸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원고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만 한다.

) 2) 2차 사고의 발생 1차 사고의 발생 후 피해자는 1차로 위에 넘어져 있고, 위 A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 운전자 C는 피해자와 위 A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한 후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충돌한 채 멈추었다.

(이하 제2차 사고라고만 한다.)

다. 피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 1) 이 사건 1,2차 사고로 피해자는 뇌좌상,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A는 2차 사고로 뇌출혈 및 코뼈 골절, 눈 위 부분의 골절, 좌측 어깨와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2) 원고는 2016. 12. 7.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754,500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따른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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