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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6가단116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97,6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E과 F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

)과 G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E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자이다. 2) 교통사고의 발생 가) 위 E은 2013. 8. 16. 13: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앞 삼거리 길에 이르러 J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원고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위 E이 원고차량을 후진할 당시 피고는 혈중 알콜농도 0.122% 의 주취상태에서 원고차량 후방에서 경운기를 운전해 오다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도로에서 원고차량의 후진을 도와주고 있던 소외 K(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초진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운전하지 않은 위 E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E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 및 G에 관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51,637,57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의료자문비용으로 6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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