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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211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관광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와 사이에 그 소유의 F 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7. 2. 9. 8: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393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3차로로 직진 중이던 H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고, H은 위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다가 마침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H은 우측 상완층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35,028,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운전한 G과 피고차량을 불법주차한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 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34,028,240원의 20%인 47,005,6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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