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8:40 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한국 정형외과 뒤 천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줄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노모를 부양하여야 함),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