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2. 23:2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돌고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