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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4:55 경 김해시 함박로 119번 길 7에 있는 덕산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한국 1차 아파트 방향으로 약 5 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 정도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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