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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6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24487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청구금액 원금 2,721,002원, 이자 2,585,325원)으로 하여 2019. 1. 10.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으나, 2018. 5.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치료 중이고,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4번 노트북을 제외한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품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4번 노트북을 제외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계, 전입시기 및 거주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4번 노트북을 제외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원고의 아들 G이 2014.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2) D는 2015.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주인 B(원고의 아들)의 배우자로 전입신고하였다.

3 D는 2016. 1. 22. 중국에서 입국하여 2017. 11. 1.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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