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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08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법무법인 E 작성 2016년 증서 제35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개명 전 : F)에 대한 법무법인 E 작성 2016년 증서 제35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본4477호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7. 10.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아버지이고, 2007.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그 무렵부터 처 I, 아들 J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한편, B은 2002년생, 2009년생, 2012년생인 세 자녀를 두고 있고, 2015.경 이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유체동산의 종류와 품목, 이 사건 유체동산이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주거 관계 및 갑 제2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6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처인 I과 아들 J가 각자의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가전제품들을 구매한 자료와 가전제품 대리점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유체동산의 대부분은 원고 또는 I, J가 구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비록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B이 2015.경 이혼하며 주민등록만 이 사건 아파트에 두었을 뿐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제집행 당시 B의 건강보험증과 B 자녀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B의 소지품 등을 발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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