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178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22576호 양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양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9.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3.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D은 2016. 3. 3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5. 24.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225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2014. 2. 18. C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9. 3. 19. 기준 합계 15,176,563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4. 4. ‘원고는 피고에게 15,176,563원 및 그 중 6,753,58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8.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9. 7. 5.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7. 8.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경 C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