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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5가단28397
면책확인의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9가단7020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7. ‘피고가 2009. 3. 19.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 59,207,473원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신청을 하여 2009. 11. 25.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8. 10.경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승계참가인은 2015. 11. 12. 피고 명의로 다시 채권양도 관련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8. 26.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8567)를 받은 다음, 2015. 3. 18.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8567,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4.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 6호증, 을 1 ~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피고 또는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승계참가인 주장 원고는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상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상판결상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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