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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008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면828, 2018하단8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5.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9. 5. 28. 확정되었다.

나.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765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8. ‘원고는 D에게 25,999,857원 및 그 중 8,633,434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는 2018. 12. 1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내역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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