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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177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96호로 공탁한 108,316,880원의 출급청구권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7. 29. C로부터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101동 제205호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9. 2. 남편 E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2,89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16. 9. 6.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7.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3529호로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채권 5,7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B의 C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5,75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2. 16.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통지가 경합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 및 가압류통지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9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487조, 제248조 제1항’으로 각 기재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23.까지의 연체차임 3,870,800원, 샤시 수리비 20만 원, 관리비 1,966,750원, 도시가스비 645,570원을 공제한 108,316,88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신용보증기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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