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16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M(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서울시 강남구 N 빌딩 3 층에 있는 ㈜O 유사 수신 금융 사기업체 전무 겸 공동 운영자, 피고인 A은 위 업체 고문 겸 공동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업체 그룹장 겸 차상 위 사업자, 피고인 C는 위 업체 상무, 피고인 D은 위 업체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목적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Q R 대표가 세계 최초 공진 형 고주파 유도 가열 기술을 적용한 S( 테이블 아래 설치하는 신개념 조리기, 인덕 션 )를 개발하여 중국 심 양에 공장을 설립, 연 500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 인도, 아시아 등 20여개 나라와 수출 계약을 하여 투자하기에 손색이 없는 회사이다.

향후 주식이 상장되면 1 주에 최소 20-25 만원에 거래되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다.

㈜Q에서 제품을 개발 ㆍ 생산하고 ㈜O에서 전국 총판 모집 및 영업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