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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1055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목욕탕 영업을 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2016. 6. 1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6. 6. 29.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이라는 부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C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2016. 6. 15. 지급 중도금 1,000만 원 2016. 7. 15. 지급 잔금 2억 7,000만 원 2017. 10. 15. 지급 제3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2017. 10. 15.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C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이행각서와 같음. 계약일 이후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C이 납부한다.

이행각서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4. C은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으로 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C은 위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한다.

7. 매수인(계약자) 명의는 이전등기할 때 변경할 수 있다.

C이 공사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시 원고는 적극 협조키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특약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6. 15.자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을 다음과 같이 보충함. 2. 본 계약일 이후에 목욕탕시설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는 C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위 공사 기성금 상당의 세무자료는 C이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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