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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88,148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4. 11. 13. 피고의 소유이던 부산 남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67279호로 2014. 10. 2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0. 28.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대금총액: 1150,000,000원 - 계약금: 150,000,000원 - 중도금: 없음 - 잔액금: 1,000,000,000원 2014. 11. 1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1. 10.로 한다.

제3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특약] 매도인은 본 목적물 목욕탕 영업허가권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매수인에게 양도 양수한다.

본 목적물의 매매건에 대해 쌍방은 사업포괄 양도양수로서 승계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운영 중이던 ‘D’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원고의 영업개시일은 2013. 10. 17.부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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