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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조합송죽동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솔대사거리 쪽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4.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25. 19:37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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