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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6:07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항대교 방향에서 포남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공문, 수사보고(속도분석 및 과속현의 수사)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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