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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4.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천로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0km/h를 상회하는 속도록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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