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32번길 7에 있는 숙지공원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서역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D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 19: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