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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가단211607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B는 2010. 1. 16. 17:00경 인천 부평구 산곡2동 아파트공사현장 부근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걸어서 원고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힘들다.

⑶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요추부 염좌,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양측 발목의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⑷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간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10%).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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