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2015. 12.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2010. 3. 13. 06:00경 E 포터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 8-2 사능마석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진관IC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반대차로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원고 A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와 동료운전자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호의동승 감액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 11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 서울대학교병원장,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